질문과 답변
건물 용도 관련
hye****
2022.04.04
현재 작은 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건물의 주용도는 "교육 연구 및 복지 시설"이고, 마을 회관으로 사용 중입니다.
법이 바뀌어 건물의 주용도가 "노유자 시설"로 변경되어야 하는데, 현재 건물에 문제가 있어 허가가 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건축물 대장에 나온 주용도는 "교육 연구 및 복지 시설"이므로 작은 도서관 설립에 문제가 없나요?
노유자 시설은 교육 및 복지 시설군이라고 하는데, 노유자 시설로 용도 변경 될 경우, 작은 도서관 설립이 가능한가요?
법이 바뀌어 건물의 주용도가 "노유자 시설"로 변경되어야 하는데, 현재 건물에 문제가 있어 허가가 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건축물 대장에 나온 주용도는 "교육 연구 및 복지 시설"이므로 작은 도서관 설립에 문제가 없나요?
노유자 시설은 교육 및 복지 시설군이라고 하는데, 노유자 시설로 용도 변경 될 경우, 작은 도서관 설립이 가능한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입니다.
현재 작은도서관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단독(1층만)주택, 공동주택이 작은도서관 건축이 가능한 건물입니다.
시설에 적합한 용도로 변경 후 등록을 진행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730 | 공지사항에 글을 쓸 수 있나요? | 작성자 :dj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2.10 |
729 | 협동조합 슬슬입니다. | 작성자 :smk****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2.09 |
728 | 돈 새는 구멍이 또 요 있네요.. | 작성자 :big****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2.09 |
727 |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중에 운영시간부분 참고사항 | 작성자 :ccc****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2.08 |
726 | 작은도서관 조성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re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2.05 |
725 | 도서관 운영자 신청? | 작성자 :kkk****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2.04 |
724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추가문의 | 작성자 :wjh****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2.02 |
723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 작성자 :wjh****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2.02 |
722 | 작은도서관 등록 | 작성자 :nei****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1.29 |
721 | 충주송암그림책마을 | 작성자 :csp****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