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건물 용도 관련
hye****
2022.04.04
현재 작은 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건물의 주용도는 "교육 연구 및 복지 시설"이고, 마을 회관으로 사용 중입니다.
법이 바뀌어 건물의 주용도가 "노유자 시설"로 변경되어야 하는데, 현재 건물에 문제가 있어 허가가 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건축물 대장에 나온 주용도는 "교육 연구 및 복지 시설"이므로 작은 도서관 설립에 문제가 없나요?
노유자 시설은 교육 및 복지 시설군이라고 하는데, 노유자 시설로 용도 변경 될 경우, 작은 도서관 설립이 가능한가요?
법이 바뀌어 건물의 주용도가 "노유자 시설"로 변경되어야 하는데, 현재 건물에 문제가 있어 허가가 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건축물 대장에 나온 주용도는 "교육 연구 및 복지 시설"이므로 작은 도서관 설립에 문제가 없나요?
노유자 시설은 교육 및 복지 시설군이라고 하는데, 노유자 시설로 용도 변경 될 경우, 작은 도서관 설립이 가능한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입니다.
현재 작은도서관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단독(1층만)주택, 공동주택이 작은도서관 건축이 가능한 건물입니다.
시설에 적합한 용도로 변경 후 등록을 진행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790 | 기부금영수증 발행 시 수익사업 여부 | 작성자 :sn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12.09 |
789 | 도서관 주소 변경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ch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12.08 |
788 | 사립작은도서관 소재지가 단독주택1층일 때 | 작성자 :sgy****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12.01 |
787 | 기부금 영수증 발행 | 작성자 :sn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11.30 |
786 | [불편합니다] 상호대차 서비스 가족 수령도 가능하게 건의합니다 | 작성자 :out****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11.11 |
785 | 작은도서관 등록 관련 질문입니다. | 작성자 :wj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10.20 |
784 | 자료검색 | 작성자 :aA0****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10.19 |
783 | 자료 다운 및 업로드 문의 | 작성자 :cli****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10.15 |
782 | 작은도서관 6월 등록 | 작성자 :rh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10.13 |
781 | 도서관 전화번호 변경하고 싶습니다. | 작성자 :em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