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건물 용도 관련
hye****
2022.04.04
현재 작은 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건물의 주용도는 "교육 연구 및 복지 시설"이고, 마을 회관으로 사용 중입니다.
법이 바뀌어 건물의 주용도가 "노유자 시설"로 변경되어야 하는데, 현재 건물에 문제가 있어 허가가 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건축물 대장에 나온 주용도는 "교육 연구 및 복지 시설"이므로 작은 도서관 설립에 문제가 없나요?
노유자 시설은 교육 및 복지 시설군이라고 하는데, 노유자 시설로 용도 변경 될 경우, 작은 도서관 설립이 가능한가요?
법이 바뀌어 건물의 주용도가 "노유자 시설"로 변경되어야 하는데, 현재 건물에 문제가 있어 허가가 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건축물 대장에 나온 주용도는 "교육 연구 및 복지 시설"이므로 작은 도서관 설립에 문제가 없나요?
노유자 시설은 교육 및 복지 시설군이라고 하는데, 노유자 시설로 용도 변경 될 경우, 작은 도서관 설립이 가능한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입니다.
현재 작은도서관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단독(1층만)주택, 공동주택이 작은도서관 건축이 가능한 건물입니다.
시설에 적합한 용도로 변경 후 등록을 진행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820 | 도서관으로 등록하지 않고 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 명칭을 사용해도 될까요? | 작성자 :lib****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3.02 |
819 | KOLASYS-NET 관련 질문 | 작성자 :pup****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3.02 |
818 | 건축용도 관련 질문 | 작성자 :hqt****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2.25 |
817 | 작은도서관 도서관리시스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작성자 :pup****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2.24 |
816 | 작은도서관 폐관 후 다른 공간 사용 가능 여부 | 작성자 :wiz****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2.22 |
815 | 운영시간에 대한 질문 | 작성자 :pup****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2.22 |
814 | 병영도서관 설립 시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나요? | 작성자 :as6****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2.15 |
813 | 타 도서관과 거리 제한이 있나요? | 작성자 :seu****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2.11 |
812 | 운영자채용건 | 작성자 :ma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2.10 |
811 | 작은도서관 등록증은 어디서 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 작성자 :wj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