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용도 관련

hye**** 2022.04.04
현재 작은 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건물의 주용도는 "교육 연구 및 복지 시설"이고, 마을 회관으로 사용 중입니다.

법이 바뀌어 건물의 주용도가 "노유자 시설"로 변경되어야 하는데, 현재 건물에 문제가 있어 허가가 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건축물 대장에 나온 주용도는 "교육 연구 및 복지 시설"이므로 작은 도서관 설립에 문제가 없나요?

노유자 시설은 교육 및 복지 시설군이라고 하는데, 노유자 시설로 용도 변경 될 경우, 작은 도서관 설립이 가능한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입니다.

현재 작은도서관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단독(1층만)주택, 공동주택이 작은도서관 건축이 가능한 건물입니다.
시설에 적합한 용도로 변경 후 등록을 진행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840 자원봉사자 모집 할 때 작성자 :fl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4.27
839 작은도서관 로고 사용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su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4.26
838 작은 도서관의 비전과 목표 작성자 :be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4.24
837 산책 작은도서관 (부산 신평동) 작성자 :s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4.18
836 안녕하세요. 작은 도서관 신청을 위한 시설명세를 작성중입니다. 작성자 :ev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4.18
835 책을 분실했어요ㅠㅠ 작성자 :st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4.17
834 공동주택 내 작은도서관 도서의 기준 작성자 :lov****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4.11
833 CI 사용 및 변경 문의 작성자 :cl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4.08
832 경기도 분당에 도서관 탐방 어디가 좋을까요? 작성자 :ch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4.07
831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작은도서관 준공 작성자 :al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