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용도 관련

hye**** 2022.04.04
현재 작은 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건물의 주용도는 "교육 연구 및 복지 시설"이고, 마을 회관으로 사용 중입니다.

법이 바뀌어 건물의 주용도가 "노유자 시설"로 변경되어야 하는데, 현재 건물에 문제가 있어 허가가 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건축물 대장에 나온 주용도는 "교육 연구 및 복지 시설"이므로 작은 도서관 설립에 문제가 없나요?

노유자 시설은 교육 및 복지 시설군이라고 하는데, 노유자 시설로 용도 변경 될 경우, 작은 도서관 설립이 가능한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입니다.

현재 작은도서관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단독(1층만)주택, 공동주택이 작은도서관 건축이 가능한 건물입니다.
시설에 적합한 용도로 변경 후 등록을 진행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912 아파트 작은도서관 도서관장과 도서관 대표자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ar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2.05
911 작은도서관 도서관련!!(답변부탁드립니다) 작성자 :lov****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2.02
910 작은도서관 운영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작성자 :ru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2.02
909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운영자신청 작성자 :lov****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2.01
908 교회 내 작은도서관 등록관련 작성자 :wj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1.30
907 도서관 운영자 신청 작성자 :ba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1.30
906 책검색 작성자 :al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1.22
905 의왕시 "진달래아파트작은도서관" 초기화면 수정 요청합니다 작성자 :ji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1.20
904 해외에 있는 한인도서관입니다. 작은도서관 등록과 도서관 등록증 발급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ku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1.18
903 작은도서관 이름 변경 작성자 :lov****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