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건물 용도 관련
hye****
2022.04.04
현재 작은 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건물의 주용도는 "교육 연구 및 복지 시설"이고, 마을 회관으로 사용 중입니다.
법이 바뀌어 건물의 주용도가 "노유자 시설"로 변경되어야 하는데, 현재 건물에 문제가 있어 허가가 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건축물 대장에 나온 주용도는 "교육 연구 및 복지 시설"이므로 작은 도서관 설립에 문제가 없나요?
노유자 시설은 교육 및 복지 시설군이라고 하는데, 노유자 시설로 용도 변경 될 경우, 작은 도서관 설립이 가능한가요?
법이 바뀌어 건물의 주용도가 "노유자 시설"로 변경되어야 하는데, 현재 건물에 문제가 있어 허가가 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건축물 대장에 나온 주용도는 "교육 연구 및 복지 시설"이므로 작은 도서관 설립에 문제가 없나요?
노유자 시설은 교육 및 복지 시설군이라고 하는데, 노유자 시설로 용도 변경 될 경우, 작은 도서관 설립이 가능한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입니다.
현재 작은도서관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단독(1층만)주택, 공동주택이 작은도서관 건축이 가능한 건물입니다.
시설에 적합한 용도로 변경 후 등록을 진행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1020 | 도서 검색 | 작성자 :ca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1.29 |
1019 | 지축 위스테이 도서관 이음 이용 문의 | 작성자 :yur****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1.27 |
1018 | 도서관 운영 감시 기능은 주민자치로 이루어져야 하나요? | 작성자 :mi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1.27 |
1017 | CI 신청했습니다. 빠른처리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ha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1.23 |
1016 | 책관련문의합니다 | 작성자 :dy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1.21 |
1015 | 작은도서관 가입비 관련 문의합니다. | 작성자 :myb****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1.11 |
1014 | 도서 기부 | 작성자 :sof****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1.10 |
1013 | 이름이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 작성자 :ddu****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1.09 |
1012 |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정회원 전환 할수있다고 들었는데 | 작성자 :kk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1.07 |
1011 | 봉사 | 작성자 :seu****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