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건물 용도 관련
hye****
2022.04.04
현재 작은 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건물의 주용도는 "교육 연구 및 복지 시설"이고, 마을 회관으로 사용 중입니다.
법이 바뀌어 건물의 주용도가 "노유자 시설"로 변경되어야 하는데, 현재 건물에 문제가 있어 허가가 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건축물 대장에 나온 주용도는 "교육 연구 및 복지 시설"이므로 작은 도서관 설립에 문제가 없나요?
노유자 시설은 교육 및 복지 시설군이라고 하는데, 노유자 시설로 용도 변경 될 경우, 작은 도서관 설립이 가능한가요?
법이 바뀌어 건물의 주용도가 "노유자 시설"로 변경되어야 하는데, 현재 건물에 문제가 있어 허가가 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건축물 대장에 나온 주용도는 "교육 연구 및 복지 시설"이므로 작은 도서관 설립에 문제가 없나요?
노유자 시설은 교육 및 복지 시설군이라고 하는데, 노유자 시설로 용도 변경 될 경우, 작은 도서관 설립이 가능한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입니다.
현재 작은도서관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단독(1층만)주택, 공동주택이 작은도서관 건축이 가능한 건물입니다.
시설에 적합한 용도로 변경 후 등록을 진행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70 | 작은 도서관 영문명을 어떻게 쓰나요? | 작성자 :mav****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11.05 |
69 | 작은 도서관 공개 프로그램 공유하고 싶어요 | 작성자 :chu****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11.04 |
68 | 자택 내 작은도서관 설립 문의 | 작성자 :nay****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11.04 |
67 | 승인부탁 드립니다. | 작성자 :blr****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11.01 |
66 | 작은 도서관 CI 부탁드려요 | 작성자 :pau****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10.31 |
65 | 작은도서관 CI 얻을 수 있을까요 ? | 작성자 :hak****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10.31 |
64 | 작은도서관이야기 글이 안 올라 갑니다. | 작성자 :ma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10.29 |
63 | 책 기증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작성자 :chl****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10.29 |
62 | 작은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공공성 판단 | 작성자 :nay****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10.28 |
61 | 승인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lhj****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