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용도 관련

hye**** 2022.04.04
현재 작은 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건물의 주용도는 "교육 연구 및 복지 시설"이고, 마을 회관으로 사용 중입니다.

법이 바뀌어 건물의 주용도가 "노유자 시설"로 변경되어야 하는데, 현재 건물에 문제가 있어 허가가 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건축물 대장에 나온 주용도는 "교육 연구 및 복지 시설"이므로 작은 도서관 설립에 문제가 없나요?

노유자 시설은 교육 및 복지 시설군이라고 하는데, 노유자 시설로 용도 변경 될 경우, 작은 도서관 설립이 가능한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입니다.

현재 작은도서관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단독(1층만)주택, 공동주택이 작은도서관 건축이 가능한 건물입니다.
시설에 적합한 용도로 변경 후 등록을 진행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92 메일 수신 작성자 :euz****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2.13
91 작은도서관 로고파일(Ai 형식)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euz****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2.13
90 작은도서관 로고파일 요청합니다^^ 작성자 :ig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2.13
89 사진올리기 작성자 :ju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2.11
88 작은도서관 ci파일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to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2.11
87 작은도서관 로고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ic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2.11
86 광주광역시립도서관 입니다. 작성자 :cs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2.10
85 등록부탁드립니다 작성자 :ye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2.09
84 작은도서관 ci부탁드립니다. 작성자 :za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2.09
83 작은도서관 CI 및 BI 파일 요청 작성자 :ls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