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건물 용도 관련
hye****
2022.04.04
현재 작은 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건물의 주용도는 "교육 연구 및 복지 시설"이고, 마을 회관으로 사용 중입니다.
법이 바뀌어 건물의 주용도가 "노유자 시설"로 변경되어야 하는데, 현재 건물에 문제가 있어 허가가 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건축물 대장에 나온 주용도는 "교육 연구 및 복지 시설"이므로 작은 도서관 설립에 문제가 없나요?
노유자 시설은 교육 및 복지 시설군이라고 하는데, 노유자 시설로 용도 변경 될 경우, 작은 도서관 설립이 가능한가요?
법이 바뀌어 건물의 주용도가 "노유자 시설"로 변경되어야 하는데, 현재 건물에 문제가 있어 허가가 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건축물 대장에 나온 주용도는 "교육 연구 및 복지 시설"이므로 작은 도서관 설립에 문제가 없나요?
노유자 시설은 교육 및 복지 시설군이라고 하는데, 노유자 시설로 용도 변경 될 경우, 작은 도서관 설립이 가능한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입니다.
현재 작은도서관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단독(1층만)주택, 공동주택이 작은도서관 건축이 가능한 건물입니다.
시설에 적합한 용도로 변경 후 등록을 진행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130 | 휴관일 수정 폭이 제한되어 있나요? | 작성자 :lot****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2.07 |
129 | 롯데캐슬작은도서관입니다. 휴관일 수정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lot****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2.07 |
128 | 우미린어린이 문고 주소및 연락처 변경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rav****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2.06 |
127 |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디자인 관련 재능기부 | 작성자 :so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1.27 |
126 | <춘천시 퇴계동>작은 도서관 운영을 하고푼데요. | 작성자 :caf****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1.26 |
125 | 안녕하세요. | 작성자 :sar****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1.24 |
124 | 작은도서관 로고(CI)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gr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1.24 |
123 | 영어도서관 | 작성자 :ge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1.23 |
122 | 영어도서관운영프로그램 | 작성자 :ge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1.23 |
121 | 희망도서 신청해도 될까요? | 작성자 :paj****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