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도서 보관기간/폐기도서
저희는 작은도서관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폐기도서가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1)혹시 구매도서의 보관 기간이 따로 있을까요?
아니면 저희 작은도서관에서 지침을 세워서 하면 될까요?(3~4년)
2)문학나눔의 경우 매년 책이 너무 좋아서 신청을 하고싶은데 이것도 보관기간이 있을까요?
3)폐기도서의 경우 장부는 몇년 보관이 되어야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각 도서관에서 지침을 정하고 있으며,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면 의견을 모아 지침을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폐기 및 제적 기준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와 기준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 2항>을 참고하시거나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운영도우미(운영정보자료실)의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장서관리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smalllibrary.org/helper/data/1077)
아울러, 더 구체적인 장서관리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지역의 공공/공립/교육청 도서관에 문의하셔서 도움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 2항>의한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 2항 관련 [별표 1의2]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2.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
가. 이용가치의 상실 여부
나. 훼손, 파손 또는 오손
다. 불가항력의 재해·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도서관자료의 유 실
라. 그 밖에 도서관의 관장(학교도서관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을 말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3.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 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 또는 그에 준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 경우에는 연간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하여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서관의 관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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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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