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도서 보관기간/폐기도서
저희는 작은도서관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폐기도서가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1)혹시 구매도서의 보관 기간이 따로 있을까요?
아니면 저희 작은도서관에서 지침을 세워서 하면 될까요?(3~4년)
2)문학나눔의 경우 매년 책이 너무 좋아서 신청을 하고싶은데 이것도 보관기간이 있을까요?
3)폐기도서의 경우 장부는 몇년 보관이 되어야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각 도서관에서 지침을 정하고 있으며,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면 의견을 모아 지침을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폐기 및 제적 기준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와 기준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 2항>을 참고하시거나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운영도우미(운영정보자료실)의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장서관리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smalllibrary.org/helper/data/1077)
아울러, 더 구체적인 장서관리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지역의 공공/공립/교육청 도서관에 문의하셔서 도움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 2항>의한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 2항 관련 [별표 1의2]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2.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
가. 이용가치의 상실 여부
나. 훼손, 파손 또는 오손
다. 불가항력의 재해·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도서관자료의 유 실
라. 그 밖에 도서관의 관장(학교도서관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을 말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3.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 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 또는 그에 준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 경우에는 연간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하여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서관의 관장이 정한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940 | 23년도 11월 도서관 방문 가능할까요? | 작성자 :whw****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03.28 |
939 | 작은도서관 대표자 변경 | 작성자 :rl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03.27 |
938 | 건축물 용도 관련 문의입니다 | 작성자 :pl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03.24 |
937 | 보태니컬 아트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작성자 :mar****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03.24 |
936 | 전자책 형태, 구독기기 개수 기준 및 월구독권으로 가능한지 여부 문의 | 작성자 :ra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03.24 |
935 | 교회 내 작은도서관 등록 관련 | 작성자 :pl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03.23 |
934 | 도서관등록증이나 설치신고증과 같은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작성자 :ss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03.23 |
933 | 작은도서관 운영시 관리자요 | 작성자 :sjh****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03.21 |
932 | 노트북사용 | 작성자 :so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03.19 |
931 | 작은도서관 33㎡ 이상 독립된 공간 여부 | 작성자 :ra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