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har**** 2022.03.29
운영위원회는 꼭 있어야 하나요?

그렇다면 운영위원회의 구성인원에 관한 정해진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관에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겠다고 내규로 정하면 외부인사를 운영위원회에 넣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운영위원회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한 조직으로, 도서관에 따라 도서관장, 도서관 이용자 대표, 실무자, 자원활동가 및 도서관 외부인사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 구성 및 구성인원에 있어 외부인사 포함은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도서관 운영시에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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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 업무편람 작성자 :es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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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작은도서관 등록 절차에 있어 건축물대장 용도변경 관련. 작성자 :mr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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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홈페이지 링크를 하고 싶습니다 작성자 :h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