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har**** 2022.03.29
운영위원회는 꼭 있어야 하나요?

그렇다면 운영위원회의 구성인원에 관한 정해진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관에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겠다고 내규로 정하면 외부인사를 운영위원회에 넣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운영위원회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한 조직으로, 도서관에 따라 도서관장, 도서관 이용자 대표, 실무자, 자원활동가 및 도서관 외부인사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 구성 및 구성인원에 있어 외부인사 포함은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도서관 운영시에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390 작은도서관 단체의 운영주체 문의 작성자 :vo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5.06
389 공부 작성자 :akf****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4.30
388 개인학습 가능여부 작성자 :hy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4.30
387 도서관등록증 발급 받은 사립작은도서관의 영업 행위 작성자 :ki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4.30
386 CI 파일을 보내주세요 작성자 :cdv****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4.28
385 작은도서관의 공간계획에 관하여. 작성자 :ah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4.24
384 작은도서관 운영문의 작성자 :is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4.22
383 공립작은도서관 문의 작성자 :ch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4.19
382 평생교육센터 주소 변경부탁드립니다. 작성자 :qh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4.19
381 ci 제작에 관련하여 작성자 :si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