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har**** 2022.03.29
운영위원회는 꼭 있어야 하나요?

그렇다면 운영위원회의 구성인원에 관한 정해진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관에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겠다고 내규로 정하면 외부인사를 운영위원회에 넣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운영위원회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한 조직으로, 도서관에 따라 도서관장, 도서관 이용자 대표, 실무자, 자원활동가 및 도서관 외부인사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 구성 및 구성인원에 있어 외부인사 포함은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도서관 운영시에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910 작은도서관 운영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작성자 :ru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2.02
909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운영자신청 작성자 :lov****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2.01
908 교회 내 작은도서관 등록관련 작성자 :wj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1.30
907 도서관 운영자 신청 작성자 :ba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1.30
906 책검색 작성자 :al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1.22
905 의왕시 "진달래아파트작은도서관" 초기화면 수정 요청합니다 작성자 :ji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1.20
904 해외에 있는 한인도서관입니다. 작은도서관 등록과 도서관 등록증 발급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ku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1.18
903 작은도서관 이름 변경 작성자 :lov****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1.17
902 도서 검색 작성자 :mjf****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1.14
901 1층 34평 아파트(공동주택) 방 1개를 도서관으로 등록가능한가요? 작성자 :as6****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