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도서관의 강사등록에 대한 문의 입니다.

kdh**** 2014.06.11
작은 도서관을 등록하면 자원 봉사자나 강사를 고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도서관을 운영하게 된다면 저는 원어민 강사를 고용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입니다.

도서관법 제6조(사서 등)
① 도서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를 두어야 하며,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전산직원 등 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공립 작은도서관에는 사서를 1명 이상 둘 수 있다"

에 따라 도서관의 사서 고용에 대한 사항은 규정되어있습니다만, 원어민 강사 등 별도의 고용인력에 대한 사항은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작은도서관을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할 때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으로 등록합니다만, 원어민 강사라 함은 소정의 수업료를 받고 교육행위를 제공하는 자로서 이는 도서관법보다는 학원법의 관련조항을 검토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자원봉사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모집을 통해 자발적으로 활동하고, 별도의 급여를 받는 피고용대상이 아닙니다. '고용'의 개념이라면 자원봉사자가 아닌 "직원"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본 답변은 작은도서관 홈페이지 운영을 담당하고있는 (재)행복한도서관재단의 답변이며,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의 공식 답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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