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작은도서관은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기관에 해당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제2조>에 따라 공립, 사립 작은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포함합니다.
공공도서관이라함은 "공중의 정보이용·문화활동·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보다 작은 규모의 도서관을 말하는 것으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은 역할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모든 작은도서관들이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기관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질의와 관련해서는, 작은도서관이 도서관법에 의해 '공중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는 비영리적 성격을 띄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에 대한 정의와 역할은 <도서관법>과 <작은도서관 진흥법>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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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도서관 진흥법(약칭:작은도서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4.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ㆍ독서활동ㆍ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이하 "공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 또는 법인(「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체 및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이하 "사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시설은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
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
나. 장애인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도서관
다.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사람이나 보호자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원도서관
라. 육군, 해군, 공군 등 각급 부대의 병영 내 장병들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영도서관
마.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도소도서관
바. 어린이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어린이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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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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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 작은도서관BI의 AI파일이 필요합니다. | 작성자 :hy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9.01 |
257 |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 작성자 :le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8.27 |
256 | 작은도서관 이중등록 삭제 및 정보변경요청입니다 | 작성자 :ch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8.22 |
255 | 도서관 강사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kdh****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8.21 |
254 | 소장도서목록 등록 오류 | 작성자 :sdj****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8.18 |
253 | 전북문학사관도서관 주소 변경 바랍니다 | 작성자 :ch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8.18 |
252 | 운영자 권한 부여해 주세요. | 작성자 :seu****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8.16 |
251 | 로고와 마크 요청합니다. | 작성자 :le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8.11 |
250 | 내수작은도서관 휴관일 수정 | 작성자 :esl****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8.09 |
249 | 폐관된 작은도서관 삭제 바랍니다 | 작성자 :ch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