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작은 도서관을 운영 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문의 입니다.
학원을 더 큰 곳으로 옮겨 가면서 학원 내에 작은 도서관을 함께 운영하고자 합니다.
저희 지역은 경남 함양이라는 작은 지역인데, 서울 경기를 비롯한 도시에서는 학원 내에 도서관을 설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빈번하더라구요..
저도 먼저 교육청에 문의를 했었는데, 교육청에서는 학원과 도서관을 완벽하게 분리 할 수 있는 벽을 만들라고 하더군요..
제가 한 건물의 한 층을 전부 쓰고 있기에 출입구는 두개가 확보가되지만, 건물내를 제외하면 계단 등에는 화장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외관상으로 보기 좋지 않고, 학원의 출입구가 완전히 뒷쪽 구석에 있어서 오는 사람들이 찾기도 힘들겁니다.
이런 이유에서 벽을 만드는 것이야 말로 최악의 한 수가 들듯 합니다.
한 층의 절반 정도만 도서관으로 허가 받고 다른 절반을 학원으로 허가를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럴 수 없다면 그 법적 근거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 것인가요?
반대로 그럴 수 있다면 그 또한 법적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 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입니다.
도서관법 제2조(정의)의 4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문화활동·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이하 "공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 또는 법인(「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체 및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이하 "사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시설은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
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
"공중의 생활권역"에 위치하여야 한다는 특성상 일반적으로 사유 공간이자 영리 목적을 띤 공간인 학원과의 공간 분리를 권장하는 것입니다. 학원의 출입구가 뒤쪽 구석에 있어 오는 사람들이 찾기 힘든 것은 해당 학원의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예외적용을 받기 위한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2조2항과 동시행령 제3조의4(용도별건축물의종류)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시행령[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내용 중 3번 제1종 근린생활시설내용에 (바)항목에 ‘공공도서관’을 설치토록 되어있고,10번교육연구시설에 도서관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교육연구시설에 속하는 도서관은 용도지역별 건축시설행위에서<주거지역준주거지>, <상업지역근린상업ㆍ유통상업>, <공업지역준공업>, <녹지지역자연녹지>에 설치가 가능하며, <주거지역1종일반,2종일반,3종일반>, <상업지역일반상업,중심사업>지역에선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의 시설규모는 「1종근린생활시설」에 설치하는 ‘공공도서관’이라기보다는 「교육연구시설」에 포함되나 작은도서관의 설치를 희망하는 지역의 설치허용여부는 해당 지자체의 시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관련부서를 확인하신 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작은도서관 홈페이지 운영을 담당하고있는 (재)행복한도서관재단의 답변이며,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의 공식 답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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