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도서관으로 등록하지 않고 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 명칭을 사용해도 될까요?
lib****
2022.03.02
도서관으로 등록하지 않고
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 명칭을 사용해도 될까요?
관련 법을 찾아보았지만 특별히 제지하지는 않는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 명칭을 사용해도 될까요?
관련 법을 찾아보았지만 특별히 제지하지는 않는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도서관법에는 사립 작은도서관의 경우는 지자체에 등록증을 발급받아야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아래 31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1조(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①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ㆍ도서관자료 및 사서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ㆍ군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청장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5., 2012. 2. 17.>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140 | 로고사용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bo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2.25 |
139 | 도서관 프로그램 관련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ghk****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2.24 |
138 | 작은도서관 설치 및 조성시 필요한 사항에 대한 문의입니다. | 작성자 :tw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2.24 |
137 | 신설되는 작은도서관들 | 작성자 :as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2.19 |
136 | 도서관부호 | 작성자 :ce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2.19 |
135 | 도서등록방법에 대해서, 여쭙니다. | 작성자 :bo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2.19 |
134 | 작은도서관 조성(리모델링) 관련 장애인편의시설 기준 문의 | 작성자 :ia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2.17 |
133 | 작은도서관 BI 파일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rl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2.14 |
132 | 오류화면 | 작성자 :bgc****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2.13 |
131 |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에 오류가 계속 나요! | 작성자 :bel****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