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도서관으로 등록하지 않고 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 명칭을 사용해도 될까요?
lib****
2022.03.02
도서관으로 등록하지 않고
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 명칭을 사용해도 될까요?
관련 법을 찾아보았지만 특별히 제지하지는 않는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 명칭을 사용해도 될까요?
관련 법을 찾아보았지만 특별히 제지하지는 않는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도서관법에는 사립 작은도서관의 경우는 지자체에 등록증을 발급받아야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아래 31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1조(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①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ㆍ도서관자료 및 사서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ㆍ군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청장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5., 2012. 2. 17.>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361 | 도서관 공간 재구성 | 작성자 :lhr****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11.04 |
360 | 작은도서관 검색에 저희 인천 꿈나래어린이도서관이 누락됐네요 | 작성자 :qs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10.30 |
359 | 업무편람 | 작성자 :es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10.29 |
358 | 도서관 정보 수정 요청 | 작성자 :yo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10.06 |
357 | 작은도서관 운영시간 등 정보는 어디서 수정할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그리고 도서관 운영자 신청관련하여 질문입니다. | 작성자 :gj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10.03 |
356 | 공부방 | 작성자 :shi****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9.16 |
355 | 작은도서관 운영정관 | 작성자 :ma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9.11 |
354 | 작은도서관 CI 필요합니다. | 작성자 :ib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8.27 |
353 | 작은도서관 등록 절차에 있어 건축물대장 용도변경 관련. | 작성자 :mr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8.26 |
352 | 교육 봉사 | 작성자 :lo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