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도서관으로 등록하지 않고 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 명칭을 사용해도 될까요?
lib****
2022.03.02
도서관으로 등록하지 않고
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 명칭을 사용해도 될까요?
관련 법을 찾아보았지만 특별히 제지하지는 않는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 명칭을 사용해도 될까요?
관련 법을 찾아보았지만 특별히 제지하지는 않는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도서관법에는 사립 작은도서관의 경우는 지자체에 등록증을 발급받아야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아래 31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1조(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①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ㆍ도서관자료 및 사서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ㆍ군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청장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5., 2012. 2. 17.>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410 | 2016 여름방학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공모전에 응모를 하고 싶습니다. | 작성자 :rk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8.16 |
409 | 작은도서관 | 작성자 :su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8.11 |
408 | 봉사활동 | 작성자 :wo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8.09 |
407 | 신규 도서관인데 등록되지 않았네요 | 작성자 :dot****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8.05 |
406 | 도서관이 좀 조용히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 작성자 :rok****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7.10 |
405 | 자료검색 | 작성자 :jo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7.05 |
404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꿈쟁이 작은도서관(하북작은도서관) | 작성자 :hn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6.24 |
403 | 작은도서관 설립과 서가정리 | 작성자 :os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6.17 |
402 | 도서관 운영자관련 | 작성자 :an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6.10 |
401 | 운영자신청을 했는데... | 작성자 :jo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