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도서관으로 등록하지 않고 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 명칭을 사용해도 될까요?
lib****
2022.03.02
도서관으로 등록하지 않고
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 명칭을 사용해도 될까요?
관련 법을 찾아보았지만 특별히 제지하지는 않는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 명칭을 사용해도 될까요?
관련 법을 찾아보았지만 특별히 제지하지는 않는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도서관법에는 사립 작은도서관의 경우는 지자체에 등록증을 발급받아야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아래 31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1조(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①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ㆍ도서관자료 및 사서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ㆍ군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청장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5., 2012. 2. 17.>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420 | 로그인 문의 | 작성자 :lhj****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10.26 |
419 | 구청에서 작은도서관에 도서관 공과금과 자원봉사자 실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요? | 작성자 :re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10.14 |
418 |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 작성자 :jsk****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10.14 |
417 | 전화번호가 틀립니다. | 작성자 :mo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10.01 |
416 | 작은도서관 면적 질의드립니다 | 작성자 :dl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9.27 |
415 | 도매상으로부터 정가의 20% 할인하여 도서를 구매할 수 있나요? | 작성자 :re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9.26 |
414 | 작은도서관을 만들려고 합니다. 도서관관리규약집 | 작성자 :kyh****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8.25 |
413 | 가건물 등록 관련 추가 질문 | 작성자 :thx****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8.23 |
412 | 작은도서관 사이트 오류 | 작성자 :ha1****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8.21 |
411 | 가건물인데 등록이 가능한가요? | 작성자 :thx****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