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도서관으로 등록하지 않고 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 명칭을 사용해도 될까요?
lib****
2022.03.02
도서관으로 등록하지 않고
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 명칭을 사용해도 될까요?
관련 법을 찾아보았지만 특별히 제지하지는 않는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 명칭을 사용해도 될까요?
관련 법을 찾아보았지만 특별히 제지하지는 않는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도서관법에는 사립 작은도서관의 경우는 지자체에 등록증을 발급받아야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아래 31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1조(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①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ㆍ도서관자료 및 사서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ㆍ군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청장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5., 2012. 2. 17.>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1070 | 도서관 전화번호 변경하고 싶습니다 | 작성자 :ks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5.29 |
1069 | 밤골작은도서관 운영시간 변경 | 작성자 :ba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5.28 |
1068 | 작은도서관 변경등록 관련 문의 | 작성자 :he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5.22 |
1067 | 작은도서관 운영자 자격 및 신청 관련 정보 | 작성자 :inj****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5.18 |
1066 | 연체 | 작성자 :mif****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5.07 |
1065 | 주택법에 의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작은도서관의 휴관 | 작성자 :ror****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5.06 |
1064 | 얼마전 아파트 작은도서관 구청에 등록하였습니다. | 작성자 :ju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5.02 |
1063 | 너무 불친절한 자원봉사자 | 작성자 :nu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4.25 |
1062 | 작은도서관 취업사이트 | 작성자 :yyy****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4.24 |
1061 | 대출하는 방법 궁금합니다 | 작성자 :du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