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으로 등록하지 않고 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 명칭을 사용해도 될까요?

lib**** 2022.03.02
도서관으로 등록하지 않고
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 명칭을 사용해도 될까요?

관련 법을 찾아보았지만 특별히 제지하지는 않는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도서관법에는 사립 작은도서관의 경우는 지자체에 등록증을 발급받아야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아래 31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1조(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①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ㆍ도서관자료 및 사서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ㆍ군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청장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5., 2012. 2. 17.>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540 [구미] 작은도서관 개설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ka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8.06
539 앱 개발관련 작성자 :ha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8.02
538 문고와 작은도서관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작성자 :sd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7.31
537 작은도서관 등록에 대한 추가질문 드립니다. 작성자 :qlq****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7.31
536 작은도서관 등록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qlq****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7.31
535 작은도서관 작성자 :js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7.30
534 공립작은도서관 폐관 및 등록 문의 작성자 :ds2****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7.30
533 작은도서관 도서관리프로그램 질문 작성자 :la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7.24
532 작은도서관 등록취소 관련 문의 작성자 :sd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7.23
531 작은도서관 이야기를 사이트에 게시하려고 하는데.... 작성자 :xyz****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