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도서관으로 등록하지 않고 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 명칭을 사용해도 될까요?
lib****
2022.03.02
도서관으로 등록하지 않고
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 명칭을 사용해도 될까요?
관련 법을 찾아보았지만 특별히 제지하지는 않는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 명칭을 사용해도 될까요?
관련 법을 찾아보았지만 특별히 제지하지는 않는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도서관법에는 사립 작은도서관의 경우는 지자체에 등록증을 발급받아야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아래 31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1조(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①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ㆍ도서관자료 및 사서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ㆍ군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청장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5., 2012. 2. 17.>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560 | 지역네트워크 | 작성자 :ek2****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11.21 |
559 | 안녕하세요. 도서기증을 받을수 있을까요? | 작성자 :chk****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11.14 |
558 |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 작성자 :do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11.12 |
557 | 작은도서관 도서신청 | 작성자 :ani****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11.02 |
556 |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작성자 :mig****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10.17 |
555 | 묻고싶네요 | 작성자 :os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10.07 |
554 | 지역대출 | 작성자 :Ok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9.29 |
553 | 작은도서관 아르바이트 | 작성자 :giy****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9.28 |
552 | 잘못 신청한... 운영자 신청 취소바랍니다. | 작성자 :ms1****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9.25 |
551 | '작은도서관' 의 정확한 정의는 무엇인가요? | 작성자 :da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