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도서관으로 등록하지 않고 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 명칭을 사용해도 될까요?
lib****
2022.03.02
도서관으로 등록하지 않고
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 명칭을 사용해도 될까요?
관련 법을 찾아보았지만 특별히 제지하지는 않는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 명칭을 사용해도 될까요?
관련 법을 찾아보았지만 특별히 제지하지는 않는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도서관법에는 사립 작은도서관의 경우는 지자체에 등록증을 발급받아야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아래 31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1조(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①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ㆍ도서관자료 및 사서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ㆍ군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청장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5., 2012. 2. 17.>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700 | 작은도서관 자원봉사 수요처 등록 | 작성자 :sub****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10.08 |
699 | 임차건물을 작은도서관으로 등록가능한가요? | 작성자 :usu****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10.05 |
698 | 사립형 작은도서관 | 작성자 :ya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9.24 |
697 | 교회내 작은 도서관 | 작성자 :ya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9.22 |
696 | 건축물 대장상 용도와 관련해서 | 작성자 :bd7****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9.08 |
695 | 작은도서관 검색과 관련된 문의사항 | 작성자 :hap****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9.04 |
694 | 기부금영수증 발급 여부 | 작성자 :ka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8.25 |
693 | 도서관운영 | 작성자 :yj0****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8.22 |
692 | 동작구 성대골어린이도서관 불친절한 이용자 응대 및 업무 효율 관련 | 작성자 :ji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8.13 |
691 | 아파트(공동주택) 작은도서관 등록 관룐 | 작성자 :ruf****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