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으로 등록하지 않고 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 명칭을 사용해도 될까요?

lib**** 2022.03.02
도서관으로 등록하지 않고
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 명칭을 사용해도 될까요?

관련 법을 찾아보았지만 특별히 제지하지는 않는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도서관법에는 사립 작은도서관의 경우는 지자체에 등록증을 발급받아야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아래 31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1조(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①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ㆍ도서관자료 및 사서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ㆍ군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청장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5., 2012. 2. 17.>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142 전자도서관 설립 및 자료구축 방법 문의 작성자 :dl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2.17
1141 작은도서관 운영시간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작성자 :do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2.16
1140 대출기록관련 작성자 :se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2.14
1139 도서카드 작성자 :yo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2.11
1138 password 변경이 안됩니다. 작성자 :jj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2.11
1137 이야기숲어린이작은도서관 작성자 :fo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2.06
1136 작은도서관 비영리단체 운영 관련 작성자 :lk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1.19
1135 문화재단 소속 작은도서관 작성자 :ca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1.16
1134 운영자 등록 작성자 :jc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1.06
1133 도서관 등록증 대표자변경 작성자 :di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