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도서관으로 등록하지 않고 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 명칭을 사용해도 될까요?
lib****
2022.03.02
도서관으로 등록하지 않고
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 명칭을 사용해도 될까요?
관련 법을 찾아보았지만 특별히 제지하지는 않는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 명칭을 사용해도 될까요?
관련 법을 찾아보았지만 특별히 제지하지는 않는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도서관법에는 사립 작은도서관의 경우는 지자체에 등록증을 발급받아야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아래 31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1조(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①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ㆍ도서관자료 및 사서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ㆍ군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청장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5., 2012. 2. 17.>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1142 | 전자도서관 설립 및 자료구축 방법 문의 | 작성자 :dl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02.17 |
1141 | 작은도서관 운영시간은 정해져 있는 건가요? | 작성자 :dog****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02.16 |
1140 | 대출기록관련 | 작성자 :se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02.14 |
1139 | 도서카드 | 작성자 :you****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02.11 |
1138 | password 변경이 안됩니다. | 작성자 :jjk****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02.11 |
1137 | 이야기숲어린이작은도서관 | 작성자 :for****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02.06 |
1136 | 작은도서관 비영리단체 운영 관련 | 작성자 :lkj****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01.19 |
1135 | 문화재단 소속 작은도서관 | 작성자 :cai****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01.16 |
1134 | 운영자 등록 | 작성자 :jc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01.06 |
1133 | 도서관 등록증 대표자변경 | 작성자 :di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