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도서관으로 등록하지 않고 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 명칭을 사용해도 될까요?
lib****
2022.03.02
도서관으로 등록하지 않고
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 명칭을 사용해도 될까요?
관련 법을 찾아보았지만 특별히 제지하지는 않는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 명칭을 사용해도 될까요?
관련 법을 찾아보았지만 특별히 제지하지는 않는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도서관법에는 사립 작은도서관의 경우는 지자체에 등록증을 발급받아야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아래 31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1조(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①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ㆍ도서관자료 및 사서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ㆍ군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청장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5., 2012. 2. 17.>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860 | 도서관 이용 | 작성자 :as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8.06 |
859 | 작은도서관 등록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dr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8.05 |
858 | 작은도서관 명칭 관련 문의 등 | 작성자 :lg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8.03 |
857 |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이용할수 있나요? | 작성자 :wow****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7.29 |
856 | 카드 사용에 대해 문의 해 봅니다. | 작성자 :cor****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7.25 |
855 | 운영자신청 실수 | 작성자 :kaw****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7.18 |
854 | 운영자 신청을 잘못 눌렀어요 | 작성자 :ge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7.15 |
853 | 작은도서관 설립 건축법 관련 | 작성자 :jju****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7.12 |
852 | 북카페 면적을 작은도서관 전용면적에 포함해야 하는지... | 작성자 :vn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7.08 |
851 | 작년운영자 이름하고 이메일 주소 바뀌었는데 어떻게 변경하나요? | 작성자 :dhl****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