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도서관으로 등록하지 않고 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 명칭을 사용해도 될까요?
lib****
2022.03.02
도서관으로 등록하지 않고
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 명칭을 사용해도 될까요?
관련 법을 찾아보았지만 특별히 제지하지는 않는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 명칭을 사용해도 될까요?
관련 법을 찾아보았지만 특별히 제지하지는 않는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도서관법에는 사립 작은도서관의 경우는 지자체에 등록증을 발급받아야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아래 31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1조(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①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ㆍ도서관자료 및 사서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ㆍ군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청장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5., 2012. 2. 17.>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1110 | 작은 도서관 용도별 건축물 기준을 보았는데요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 작성자 :jju****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9.13 |
1109 | 작은도서관에서 음료 또는 쿠키 판매하는건 안되는 건가요? | 작성자 :jju****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9.13 |
1108 | 경기도 화성시 수영로 161 에듀북파크 작은도서관 관장입니다 | 작성자 :lt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9.13 |
1107 | 만년뜰작은도서관 일요일 운영 가능한가요? | 작성자 :fri****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9.07 |
1106 | 공동단지(내) 작은도서관 운영관련 | 작성자 :se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9.05 |
1105 | 작은도서관 설치 의무에 대한 문의 | 작성자 :pe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8.27 |
1104 | 공립작은도서관 기부금 | 작성자 :a92****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8.26 |
1103 | 아파트 단지내 작은도서관 사용에 대한 문의 | 작성자 :joh****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8.23 |
1102 | 교육연구시설 학원입니다. | 작성자 :chi****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8.14 |
1101 | 작은도서관 전용면적 문의 | 작성자 :ye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