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건축용도 관련 질문
hqt****
2022.02.25
현재 작은도서관 설치하고 싶은 시설의
건축물대장 확인 결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 으로 되어있습니다.
관련해서 현재 규정은
'교육연구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이 필요한지? 아니면 설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건축물대장 확인 결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 으로 되어있습니다.
관련해서 현재 규정은
'교육연구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이 필요한지? 아니면 설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제시하신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로는 작은도서관 건축법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단독(1층만)주택, 공동주택 중 교육연구시설에 해당되어 충족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주된 목적"이 지식정보와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인지의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진흥법의 상위법인 도서관법 제2조(정의)의 4항 가목에 따르면,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 포함되는 작은도서관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 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작은도서관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1. "공중의 생활권역" 이라는 공간적 특성을 충족하는지(누구나 문턱없이 접근 가능하고 이용이 가능한지),
2.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가 먼저 충족되어야할 것입니다.
자료 및 시설에 대한 조건은 등록을 위한 최소요건일 뿐, 그것이 공공성을 띤 작은도서관 등록에 있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지를 판단하여 해당 지자체에 작은도서관 등록을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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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 작은도서관 로고와 글자 부탁합니다. | 작성자 :cap****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5.15 |
181 | 향촌작은도서관입니다. | 작성자 :apt****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