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용도 관련 질문

hqt**** 2022.02.25
첨부파일
스크린샷 2022-02-25 오전 12.55.24.png
현재 작은도서관 설치하고 싶은 시설의
건축물대장 확인 결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 으로 되어있습니다.

관련해서 현재 규정은

'교육연구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이 필요한지? 아니면 설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제시하신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로는 작은도서관 건축법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단독(1층만)주택, 공동주택 중 교육연구시설에 해당되어 충족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주된 목적"이 지식정보와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인지의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진흥법의 상위법인 도서관법 제2조(정의)의 4항 가목에 따르면,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 포함되는 작은도서관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 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작은도서관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1. "공중의 생활권역" 이라는 공간적 특성을 충족하는지(누구나 문턱없이 접근 가능하고 이용이 가능한지),
2.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가 먼저 충족되어야할 것입니다.

자료 및 시설에 대한 조건은 등록을 위한 최소요건일 뿐, 그것이 공공성을 띤 작은도서관 등록에 있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지를 판단하여 해당 지자체에 작은도서관 등록을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710 안녕하세요 작성자 :qn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12.11
709 작은도서관 운영시간 수정 작성자 :fu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12.05
708 작은도서관 등록관련 문의 드려요~ 작성자 :an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12.01
707 판교이지더원도서관입니다, 정보문의 작성자 :eg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11.18
706 작은 도서관 연락처 관련 요청드립니다. 작성자 :hu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11.10
705 운영자 신청해버렸는데 취소부탁드립니다! 작성자 :dkf****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11.09
704 사서교육원 학생입니다....과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fuz****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11.01
703 상현2동작은도서관 운영 작성자 :km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10.25
702 작은도서관 지정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올해까지만 되는 건가요? 작성자 :cj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10.22
701 어린이전용작은도서관 작성자 :ya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