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작은도서관 폐관 후 다른 공간 사용 가능 여부
wiz****
2022.02.22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설치, 운영중인 사립 작은도서관이
작은도서관 등록 이후 운영이 잘 안되고 있어 다른 공간으로 변경 사용이 가능한지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
주민공동시설로 작은도서관 시설이 의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다른 공간으로 사용하면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은지요
작은도서관 등록 이후 운영이 잘 안되고 있어 다른 공간으로 변경 사용이 가능한지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
주민공동시설로 작은도서관 시설이 의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다른 공간으로 사용하면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은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운영이 어려운 경우 폐관에 대한 법적 정의는 없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 작은도서관 설치 의무 조항에 의해 도서관을 등록하신 점을 고려하여,
폐관에 대해 지자체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518 | 운영자 승인을 취소해주세요.. | 작성자 :ja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5.14 |
517 | 연평도서관은 작은도서관이 아닌가요? | 작성자 :xxx****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5.08 |
516 | 작은도서관 시설 건물 문의 | 작성자 :te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5.04 |
515 | 작은도서관 로고와 글씨체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duk****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4.30 |
514 | 서울 내발산작은도서관 운영에 문제점 | 작성자 :de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4.22 |
513 | 비밀번호를 잊었어요. | 작성자 :lsh****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4.16 |
512 | 운영 도서관 변경 | 작성자 :ha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4.10 |
511 | 작은도서관 등록관련 | 작성자 :ts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4.09 |
510 | 운영자승인? | 작성자 :ch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3.12 |
509 | 봉사신청 | 작성자 :ye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