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작은도서관 폐관 후 다른 공간 사용 가능 여부
wiz****
2022.02.22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설치, 운영중인 사립 작은도서관이
작은도서관 등록 이후 운영이 잘 안되고 있어 다른 공간으로 변경 사용이 가능한지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
주민공동시설로 작은도서관 시설이 의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다른 공간으로 사용하면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은지요
작은도서관 등록 이후 운영이 잘 안되고 있어 다른 공간으로 변경 사용이 가능한지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
주민공동시설로 작은도서관 시설이 의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다른 공간으로 사용하면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은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운영이 어려운 경우 폐관에 대한 법적 정의는 없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 작은도서관 설치 의무 조항에 의해 도서관을 등록하신 점을 고려하여,
폐관에 대해 지자체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558 |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 작성자 :do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11.12 |
557 | 작은도서관 도서신청 | 작성자 :ani****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11.02 |
556 |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작성자 :mig****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10.17 |
555 | 묻고싶네요 | 작성자 :os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10.07 |
554 | 지역대출 | 작성자 :Ok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9.29 |
553 | 작은도서관 아르바이트 | 작성자 :giy****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9.28 |
552 | 잘못 신청한... 운영자 신청 취소바랍니다. | 작성자 :ms1****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9.25 |
551 | '작은도서관' 의 정확한 정의는 무엇인가요? | 작성자 :da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9.20 |
550 | 작은 도서관은 처음이라.. | 작성자 :ejq****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9.14 |
549 | 축사를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 작성자 :arg****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