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폐관 후 다른 공간 사용 가능 여부

wiz**** 2022.02.22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설치, 운영중인 사립 작은도서관이

작은도서관 등록 이후 운영이 잘 안되고 있어 다른 공간으로 변경 사용이 가능한지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

주민공동시설로 작은도서관 시설이 의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다른 공간으로 사용하면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은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운영이 어려운 경우 폐관에 대한 법적 정의는 없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 작은도서관 설치 의무 조항에 의해 도서관을 등록하신 점을 고려하여,
폐관에 대해 지자체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698 사립형 작은도서관 작성자 :ya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9.24
697 교회내 작은 도서관 작성자 :ya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9.22
696 건축물 대장상 용도와 관련해서 작성자 :bd7****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9.08
695 작은도서관 검색과 관련된 문의사항 작성자 :ha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9.04
694 기부금영수증 발급 여부 작성자 :k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8.25
693 도서관운영 작성자 :yj0****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8.22
692 동작구 성대골어린이도서관 불친절한 이용자 응대 및 업무 효율 관련 작성자 :ji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8.13
691 아파트(공동주택) 작은도서관 등록 관룐 작성자 :ruf****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8.11
690 부산 남구에 위치한 작은 도서관 소풍입니다. 작성자 :ma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8.10
689 전국 공공도서관 회원증으로 책을 빌릴 수 있나요? 작성자 :ma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