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폐관 후 다른 공간 사용 가능 여부

wiz**** 2022.02.22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설치, 운영중인 사립 작은도서관이

작은도서관 등록 이후 운영이 잘 안되고 있어 다른 공간으로 변경 사용이 가능한지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

주민공동시설로 작은도서관 시설이 의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다른 공간으로 사용하면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은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운영이 어려운 경우 폐관에 대한 법적 정의는 없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 작은도서관 설치 의무 조항에 의해 도서관을 등록하신 점을 고려하여,
폐관에 대해 지자체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710 안녕하세요 작성자 :qn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12.11
709 작은도서관 운영시간 수정 작성자 :fu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12.05
708 작은도서관 등록관련 문의 드려요~ 작성자 :an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12.01
707 판교이지더원도서관입니다, 정보문의 작성자 :eg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11.18
706 작은 도서관 연락처 관련 요청드립니다. 작성자 :hu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11.10
705 운영자 신청해버렸는데 취소부탁드립니다! 작성자 :dkf****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11.09
704 사서교육원 학생입니다....과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fuz****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11.01
703 상현2동작은도서관 운영 작성자 :km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10.25
702 작은도서관 지정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올해까지만 되는 건가요? 작성자 :cj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10.22
701 어린이전용작은도서관 작성자 :ya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