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폐관 후 다른 공간 사용 가능 여부

wiz**** 2022.02.22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설치, 운영중인 사립 작은도서관이

작은도서관 등록 이후 운영이 잘 안되고 있어 다른 공간으로 변경 사용이 가능한지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

주민공동시설로 작은도서관 시설이 의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다른 공간으로 사용하면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은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운영이 어려운 경우 폐관에 대한 법적 정의는 없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 작은도서관 설치 의무 조항에 의해 도서관을 등록하신 점을 고려하여,
폐관에 대해 지자체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880 도서관 출입 작성자 :rm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10.06
879 작은도서관 면적 작성자 :ou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10.06
878 작은도서관 설립가능여부 문의 작성자 :be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9.30
877 작은도서관 신청시 재난배상보험 가입 문의 작성자 :el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9.30
876 사립작은도서관 관련질문 작성자 :y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9.30
875 작은도서관 메일주소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작성자 :bs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9.26
874 디지털도서관 설립 관련 문의 작성자 :je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9.22
873 작은 도서관 준비 관계 작성자 :bi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9.16
872 조례열린작은도서관 이용중인데요 작성자 :g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9.09
871 『작은도서관 독서지도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작성자 :s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