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폐관 후 다른 공간 사용 가능 여부

wiz**** 2022.02.22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설치, 운영중인 사립 작은도서관이

작은도서관 등록 이후 운영이 잘 안되고 있어 다른 공간으로 변경 사용이 가능한지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

주민공동시설로 작은도서관 시설이 의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다른 공간으로 사용하면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은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운영이 어려운 경우 폐관에 대한 법적 정의는 없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 작은도서관 설치 의무 조항에 의해 도서관을 등록하신 점을 고려하여,
폐관에 대해 지자체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920 작은도서관 등록시 건축물대장 확인 관련 작성자 :jy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2.24
919 도서신청하는방법 작성자 :ss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2.23
918 작은도서관 등록에 관한 질문 작성자 :if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2.22
917 안녕하세요. 저희 집 주변 작은 도서관에 도서를 기부하고 싶습니다. 작성자 :ch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2.19
916 글을 여기에 올리는 방법? 작성자 :km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2.09
915 공립작은도서관 등록 관련 문의 작성자 :ay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2.09
914 질문과 답변 : 개인정보 보호 작성자 :wi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2.08
913 작은도서관에서 노트북 이용 허용 작성자 :wi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2.08
912 아파트 작은도서관 도서관장과 도서관 대표자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ar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2.05
911 작은도서관 도서관련!!(답변부탁드립니다) 작성자 :lov****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