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폐관 후 다른 공간 사용 가능 여부

wiz**** 2022.02.22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설치, 운영중인 사립 작은도서관이

작은도서관 등록 이후 운영이 잘 안되고 있어 다른 공간으로 변경 사용이 가능한지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

주민공동시설로 작은도서관 시설이 의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다른 공간으로 사용하면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은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운영이 어려운 경우 폐관에 대한 법적 정의는 없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 작은도서관 설치 의무 조항에 의해 도서관을 등록하신 점을 고려하여,
폐관에 대해 지자체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928 사립 작은도서관 도서관자료 실물대체 가능여부 작성자 :r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08
927 작은도서관 영화상영 작성자 :ka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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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 희망도서신청 가능한가요 작성자 :su0****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03
923 운영 관련 실무 질문 작성자 :so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02
922 작은도서관 책 대여 작성자 :gb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02
921 작은도서관과 다른 기능(돌봄센터 등)과 공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yu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2.28
920 작은도서관 등록시 건축물대장 확인 관련 작성자 :jy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2.24
919 도서신청하는방법 작성자 :ss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