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명칭에서 공공 글자문의

imk**** 2014.05.25
공공사립 이라는 글을 도서관앞에 쓰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서관 운영 관리 프로그램은 상위도서관에 문의해야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입니다.

'공공 사립' 이라는 표현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기는 어려우나,
해당 표현을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제2조에 따라 공/사립을 막론하고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포합됩니다.
따라서 '공공 사립'이라는 표현 자체가 잘못된 표현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공공'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문화활동·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가 주안점이 될 것이며,
-'공립.사립'의 경우 단순히 설립, 운영주체의 관/민 여부를 일컫는 것입니다.

이에 귀하께서 문의하신 '공공 사립' 이라는 표현의 의미를 해석하자면
"공중의 정보이용·문화활동·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설립 도서관" 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현재 일반적인 작은도서관들이 명칭에 굳이 '공공'이나 '사립' '공립' 등의 개념을 명시하고 있지 않는 바
해당 표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굳이 "공공사립" 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필요가 없이 "도서관"이라는 개념 자체가 "공공성"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서관 관리 프로그램의 경우 먼저 소속 지자체 작은도서관 담당부서에 지원 가능 여부를 문의하신 후,
KOLASYS-NET 지원 신청을 하시거나 시중의 상용프로그램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KOLASYS-NET의 경우 주민자치로 설립된 작은도서관에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작은도서관 홈페이지 운영주체 (재단법인 행복한도서관재단)의 답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060 작은도서관 등록증 재발급 받고 싶습니다. 작성자 :b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4.19
1059 작은도서관 운영시 고육번호는 없어도 되는지요 작성자 :ju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4.18
1058 아파트 작은도서관에 고유번호가 꼭 필요할까요? 작성자 :ju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4.18
1057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사업장으로 변경 가능할까요? 작성자 :bob****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4.17
1056 회원가입 작성자 :se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4.16
1055 작은 도서관 입주민만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tk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4.15
1054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질문 작성자 :pe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4.15
1053 '작은도서관 지구'의 전화번호 등재 요청 작성자 :ea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4.15
1052 전화번호 이외에 메일 주소와 같은 작은도서관 연락망은 공개된 것이 없나요? 작성자 :dr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4.12
1051 대출 연장 방법 작성자 :ev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