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도서관 설립 시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나요?

as6****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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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영도서관 설립 시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나요?

병영도서관을 검색해보니 10개소가 나오는데

도서관법 2조의 4항의 공공도서관에서 병영도서관을 작은도서관으로 봐서 지자체에 등록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병영도서관은 군부대 내에서만 이용이 제한된 시설로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병영도서관일지라도 지역주민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도서관은 지자체에 사립 도서관으로 등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220 고매2통 작은도서관 전화번호 변경. 작성자 :mi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08
219 작은도서관 로고 파일~ 작성자 :go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07
218 아니~~~~ 작은도서관 운영시간도 안나와서 일일이 전화해야 합니까 작성자 :jh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07
217 밑에 장서DB구축관련으로 질문드렸었는데요 작성자 :k10****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01
216 인창동 작은 도서관 질문이요!! 작성자 :qaw****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28
215 도서관 명칭 변경 바랍니다 작성자 :c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27
214 작은도서관이야기 상세내용이 않보입니다 작성자 :c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26
213 장서구성 및 DB구축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작성자 :k10****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26
212 작은도서관 현판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작성자 :bb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26
211 작은도서관 등록 관련 작성자 :cm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