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도서관 설립 시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나요?

as6**** 2022.02.15
첨부파일
20220215_094323.png
병영도서관 설립 시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나요?

병영도서관을 검색해보니 10개소가 나오는데

도서관법 2조의 4항의 공공도서관에서 병영도서관을 작은도서관으로 봐서 지자체에 등록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병영도서관은 군부대 내에서만 이용이 제한된 시설로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병영도서관일지라도 지역주민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도서관은 지자체에 사립 도서관으로 등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680 도서관 정보수정 재문의 작성자 :s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6.26
679 작은도서관이야기 업로드관련 작성자 :da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6.25
678 작은도서관 동아리활동 작성자 :oi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6.19
677 운영자 신청 이후 수정관련 문의 작성자 :da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6.18
676 작은도서관 변경신고사항 작성자 :da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6.16
675 '나다움 동화책'이란 무엇인가? - 서울여자대학교 작성자 :j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6.12
674 도서관 정보 수정 문의 작성자 :s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6.12
673 운영자 신청 작성자 :go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6.10
672 작은도서관 이야기 글 올리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da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6.10
671 신축아파트작은도서관운영관련 작성자 :sk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