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도서관 설립 시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나요?

as6**** 2022.02.15
첨부파일
20220215_094323.png
병영도서관 설립 시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나요?

병영도서관을 검색해보니 10개소가 나오는데

도서관법 2조의 4항의 공공도서관에서 병영도서관을 작은도서관으로 봐서 지자체에 등록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병영도서관은 군부대 내에서만 이용이 제한된 시설로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병영도서관일지라도 지역주민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도서관은 지자체에 사립 도서관으로 등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690 부산 남구에 위치한 작은 도서관 소풍입니다. 작성자 :ma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8.10
689 전국 공공도서관 회원증으로 책을 빌릴 수 있나요? 작성자 :ma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8.06
688 푸른나무작은도서관(대전) 등록 작성자 :yg1****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7.31
687 건지산숲속작은도서관의 영문표기가 궁금합니다. 작성자 :gu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7.21
686 연체 반납 삭제 작성자 :be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7.15
685 폐기 및 제적에 관하여 여쭙고 싶습니다. 작성자 :bi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7.15
684 다온작은도서관입니다. 작성자 :da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7.10
683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작은 도서관 중 종교 관련 도서관 시설의 수는 얼마나 되나요? 작성자 :ga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7.09
682 인근 단지 주민이 이용할 수 없다면 사립작은도서관 등록이 취소되는지 여부 작성자 :si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6.30
681 운영신청 작성자 :gg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