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도서관 설립 시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나요?

as6**** 2022.02.15
첨부파일
20220215_094323.png
병영도서관 설립 시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나요?

병영도서관을 검색해보니 10개소가 나오는데

도서관법 2조의 4항의 공공도서관에서 병영도서관을 작은도서관으로 봐서 지자체에 등록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병영도서관은 군부대 내에서만 이용이 제한된 시설로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병영도서관일지라도 지역주민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도서관은 지자체에 사립 도서관으로 등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818 건축용도 관련 질문 작성자 :hq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2.25
817 작은도서관 도서관리시스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pu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2.24
816 작은도서관 폐관 후 다른 공간 사용 가능 여부 작성자 :wiz****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2.22
815 운영시간에 대한 질문 작성자 :pu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2.22
814 병영도서관 설립 시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나요? 작성자 :as6****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2.15
813 타 도서관과 거리 제한이 있나요? 작성자 :se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2.11
812 운영자채용건 작성자 :ma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2.10
811 작은도서관 등록증은 어디서 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작성자 :wj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2.08
810 Request for information about libraries at the primary level in Republic of Korea 작성자 :zh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2.06
809 작은도서관 내 홍보 포스터 게시 질의 작성자 :y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