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도서관 설립 시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나요?

as6**** 2022.02.15
첨부파일
20220215_094323.png
병영도서관 설립 시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나요?

병영도서관을 검색해보니 10개소가 나오는데

도서관법 2조의 4항의 공공도서관에서 병영도서관을 작은도서관으로 봐서 지자체에 등록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병영도서관은 군부대 내에서만 이용이 제한된 시설로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병영도서관일지라도 지역주민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도서관은 지자체에 사립 도서관으로 등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938 건축물 용도 관련 문의입니다 작성자 :pl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24
937 보태니컬 아트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성자 :ma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24
936 전자책 형태, 구독기기 개수 기준 및 월구독권으로 가능한지 여부 문의 작성자 :r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24
935 교회 내 작은도서관 등록 관련 작성자 :pl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23
934 도서관등록증이나 설치신고증과 같은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ss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23
933 작은도서관 운영시 관리자요 작성자 :sj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21
932 노트북사용 작성자 :so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19
931 작은도서관 33㎡ 이상 독립된 공간 여부 작성자 :r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13
930 작은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고 싶어요 작성자 :so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12
929 운영자 신청 작성자 :bs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