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채용건

mae**** 2022.02.10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는데 요
혹시 주민자치위원회 소속 의 계약직인데요
운영자로서
간이 과세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데
도서관 운영자로서는 사업자가 없어야 하나요
공무원도 아닌데

궁금 혹시 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군청에서는 사업자이름을 바꾸라하는데
ㅠㅠ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과세 관련 문의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바랍니다.

큰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 작은도서관 분류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작성자 :hc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3.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