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작은도서관의 구분관련 문의 드립니다.(공립 작은도서관, 경찰청 작은도서관, 군부대 작은도서관)
cli****
2022.02.04
안녕하세요.
지자체 작은도서관 등록담당자 입니다.
작은도서관은 크게 공립 작은도서관과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나누어 등록합니다.
이 구분을 저는 다음과 같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공립 작은도서관은 : 공공기관이 설립을 하고 운영의 재원 또한 공공기관에서 지원
사립 작은도서관은 : 개인(단체 등)이 설립을 하고 운영의 재원 또한 설립자가 자체적으로 마련
이때 질문이 생깁니다.
Q1)공립의 공공기관은 어디까지를 말하는 건가요?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경찰청, 병무청 등 공공기관을 모두 포함하는 건지..(광의의 국가로 정의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세워서 운영하는 도서관만을 말하는 건지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작은도서관: 공공도서관이지만 시설과 자료가 공립 공공도서관 기준에 미달하는 도서관
4.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독서활동·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이하 "공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 또는 법인(「민법」이나 그 밖의 법
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체 및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이하 "사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시설은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
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Q2)공/사립으로 등록된 작은도서관 목록을 보면 경찰청, 군부대 작은도서관 있습니다.
이 도서관들은 특수 도서관 또는 병영도서관으로 등록이 되어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등록을 바꾼다면 각각 어디로 문의해야 하는 지요?
도서관운영이 작은 규모로 지역주민에게 공공 독서문화시설 제공이라는 목적만 달성하고 있다면
작은도서관으로 이미 등록했으니 현행을 유지하는데는 문제점이 없는건가요?
Q2-2) 예를 들어 군부대도서관이 병영도서관으로 등록을 다시 한다면
작은도서관으로도 추가 등록을 할 수 있는건가요?
이런 경찰청, 군부대 작은도서관들은 ---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해서 작은도서관 관련 지원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자체 작은도서관 등록담당자 입니다.
작은도서관은 크게 공립 작은도서관과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나누어 등록합니다.
이 구분을 저는 다음과 같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공립 작은도서관은 : 공공기관이 설립을 하고 운영의 재원 또한 공공기관에서 지원
사립 작은도서관은 : 개인(단체 등)이 설립을 하고 운영의 재원 또한 설립자가 자체적으로 마련
이때 질문이 생깁니다.
Q1)공립의 공공기관은 어디까지를 말하는 건가요?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경찰청, 병무청 등 공공기관을 모두 포함하는 건지..(광의의 국가로 정의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세워서 운영하는 도서관만을 말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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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도서관: 공공도서관이지만 시설과 자료가 공립 공공도서관 기준에 미달하는 도서관
4.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독서활동·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이하 "공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 또는 법인(「민법」이나 그 밖의 법
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체 및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이하 "사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시설은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
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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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공/사립으로 등록된 작은도서관 목록을 보면 경찰청, 군부대 작은도서관 있습니다.
이 도서관들은 특수 도서관 또는 병영도서관으로 등록이 되어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등록을 바꾼다면 각각 어디로 문의해야 하는 지요?
도서관운영이 작은 규모로 지역주민에게 공공 독서문화시설 제공이라는 목적만 달성하고 있다면
작은도서관으로 이미 등록했으니 현행을 유지하는데는 문제점이 없는건가요?
Q2-2) 예를 들어 군부대도서관이 병영도서관으로 등록을 다시 한다면
작은도서관으로도 추가 등록을 할 수 있는건가요?
이런 경찰청, 군부대 작은도서관들은 ---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해서 작은도서관 관련 지원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해당 문의에 대해 유선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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