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변경등록 내용

lje**** 2022.01.23
안녕하세요, 사립작은도서관 담당자 지자체 공무원입니다.

작은도서관 변경등록 신청을 받을 때, 시설 면적 포함하여

어느 부분까지 변경된 사항을 등록신청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자세한 변경 사항에 대한 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변경사항은 주소, 면적, 도서관종류, 대표자, 명칭, 도서관 연락처 등이 있습니다.

이에 관한 사항은 저희
작은도서관 홈페이지 메인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하단 파일(도서관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바로가기 링크 : https://www.smalllibrary.org/about/foundation)
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파일 형식에 맞게 도서관 운영자분께 신청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040 도서관 운영자 신청 잘못 작성자 :k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3.18
1039 자원봉사자로 일하고 싶습니다^^ 작성자 :ev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3.14
1038 작은도서관 운영 대상 작성자 :pe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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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 잠실본동 새내꿈 작은도서관이 운영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작성자 :tj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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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 작은도서관 대표자 변경절차 작성자 :gb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3.06
1033 도서관 정보 변경 작성자 :sh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3.06
1032 아파트 작은도서관 관련 작성자 :y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3.06
1031 작은도서관 사서 소속 관련 작성자 :by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