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변경등록 내용

lje**** 2022.01.23
안녕하세요, 사립작은도서관 담당자 지자체 공무원입니다.

작은도서관 변경등록 신청을 받을 때, 시설 면적 포함하여

어느 부분까지 변경된 사항을 등록신청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자세한 변경 사항에 대한 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변경사항은 주소, 면적, 도서관종류, 대표자, 명칭, 도서관 연락처 등이 있습니다.

이에 관한 사항은 저희
작은도서관 홈페이지 메인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하단 파일(도서관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바로가기 링크 : https://www.smalllibrary.org/about/foundation)
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파일 형식에 맞게 도서관 운영자분께 신청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062 작은도서관 취업사이트 작성자 :yy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4.24
1061 대출하는 방법 궁금합니다 작성자 :du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4.22
1060 작은도서관 등록증 재발급 받고 싶습니다. 작성자 :b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4.19
1059 작은도서관 운영시 고육번호는 없어도 되는지요 작성자 :ju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4.18
1058 아파트 작은도서관에 고유번호가 꼭 필요할까요? 작성자 :ju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4.18
1057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사업장으로 변경 가능할까요? 작성자 :bob****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4.17
1056 회원가입 작성자 :se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4.16
1055 작은 도서관 입주민만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tk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4.15
1054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질문 작성자 :pe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4.15
1053 '작은도서관 지구'의 전화번호 등재 요청 작성자 :ea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