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변경등록 내용

lje**** 2022.01.23
안녕하세요, 사립작은도서관 담당자 지자체 공무원입니다.

작은도서관 변경등록 신청을 받을 때, 시설 면적 포함하여

어느 부분까지 변경된 사항을 등록신청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자세한 변경 사항에 대한 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변경사항은 주소, 면적, 도서관종류, 대표자, 명칭, 도서관 연락처 등이 있습니다.

이에 관한 사항은 저희
작은도서관 홈페이지 메인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하단 파일(도서관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바로가기 링크 : https://www.smalllibrary.org/about/foundation)
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파일 형식에 맞게 도서관 운영자분께 신청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582 작은도서관 책 대여 작성자 :ii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4.10
581 안녕하세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싶은 강사입니다. 작성자 :wo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3.28
580 공립 작은도서관 작성자 :gm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3.15
579 경기도 고양시에 살면서 공덕에 파견 나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작성자 :ta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3.14
578 안녕하세요 책의세계 제안서 입니다. 읽고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suw****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2.20
577 작은 도서관 운영할 때 회계 즉 총무 관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관리 하시나요 ? 작성자 :gy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2.14
576 금정구 작은도서관 청년일자리 사업 작성자 :su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2.13
575 질문합니다 작성자 :an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1.22
574 도서신청도 가능한가요? 작성자 :hm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1.14
573 우리 마을에도 작은 도서관이 생기면 좋겠어요. 작성자 :c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