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변경등록 내용

lje**** 2022.01.23
안녕하세요, 사립작은도서관 담당자 지자체 공무원입니다.

작은도서관 변경등록 신청을 받을 때, 시설 면적 포함하여

어느 부분까지 변경된 사항을 등록신청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자세한 변경 사항에 대한 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변경사항은 주소, 면적, 도서관종류, 대표자, 명칭, 도서관 연락처 등이 있습니다.

이에 관한 사항은 저희
작은도서관 홈페이지 메인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하단 파일(도서관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바로가기 링크 : https://www.smalllibrary.org/about/foundation)
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파일 형식에 맞게 도서관 운영자분께 신청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810 Request for information about libraries at the primary level in Republic of Korea 작성자 :zh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2.06
809 작은도서관 내 홍보 포스터 게시 질의 작성자 :y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2.04
808 작은도서관의 구분관련 문의 드립니다.(공립 작은도서관, 경찰청 작은도서관, 군부대 작은도서관) 작성자 :cl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2.04
807 작은도서관 변경등록 내용 작성자 :lj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1.23
806 홈페이지 전화번호 변경 작성자 :bg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1.20
805 작은 도서관도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되어야만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가요? 작성자 :iw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1.18
804 행정복지센터 내 작은도서관 운영관련 작성자 :gy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1.11
803 작은도서관 설립 장소문의 작성자 :ds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1.11
802 작은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유료프로그램 문의 작성자 :ys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1.10
801 취소해주세요 작성자 :p9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