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변경등록 내용

lje**** 2022.01.23
안녕하세요, 사립작은도서관 담당자 지자체 공무원입니다.

작은도서관 변경등록 신청을 받을 때, 시설 면적 포함하여

어느 부분까지 변경된 사항을 등록신청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자세한 변경 사항에 대한 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변경사항은 주소, 면적, 도서관종류, 대표자, 명칭, 도서관 연락처 등이 있습니다.

이에 관한 사항은 저희
작은도서관 홈페이지 메인 → 서비스 소개 → 작은도서관 설립안내 → 하단 파일(도서관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바로가기 링크 : https://www.smalllibrary.org/about/foundation)
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파일 형식에 맞게 도서관 운영자분께 신청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990 작은도서관 수익활동 가능 여부 작성자 :le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1.03
989 도서관 분류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se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0.17
988 동네 작은도서관은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작성자 :mo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0.17
987 도서관 검색이 안되요 작성자 :new****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0.17
986 CI 파일 요청드립니다. 작성자 :ggw****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0.16
985 래미안 도서관에 대하여 작성자 :kj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0.13
984 대출증 작성자 :m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0.03
983 우리아파트 도서관도 작은도서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작성자 :wav****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0.02
982 개인정보재동의절차문의 작성자 :nic****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9.21
981 문화예술교육사 실습 질문 작성자 :jsc****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9.18